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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 <제2024-287호, 2025. 1. 2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처리용역 입찰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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